이용안내
비수술 치료를 우선으로 척추·관절 질환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MIRAEBON HOS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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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진료기록사본)발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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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의료법 제 19조 비밀누설금지, 의료법 제 21조 기록열람,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
의무기록 내용을 열람하거나 사본의 복사를 원할 경우 정해진 법률 및 규칙에 따라 의무기록의 열람 및 사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1. 환자가 동의가 가능한 경우
신청자 | 구비서류 |
---|---|
본인 |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등 사진이 있는 것) |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발급 요청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환자동의서(자필작성서명, 14세 미만 제외), 환자 신분증 사본(17세 미만 제외) |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보험회사 등) |
발급요청자 신분증, 환자동의서(자필작성 서명), 환자 위임장(자필서명), 환자신분증 사본(17세 미만 제외) 14세 미만의 경우 동의서 및 위임장은 법정 대리인 작성(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2. 환자가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신청자 | 구비서류 |
---|---|
환자가 사망했을 경우 |
1. 기록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가족관계 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1. 기록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2. 가족 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주민등록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1. 기록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 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사본 또는 전문의의 진단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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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픈 이들이 내 부모, 형제, 자녀라면 어떻게 치료하여 걱정 없고 건강한 삶을 살도록 해 줄 것인가를 기조로 삼으며
믿고 찾아주신 고객의 발걸음에 건강한 미래를 위한 결과로 보답하는 미래본병원이 되겠습니다.
일요일 공휴일은 휴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