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비수술 치료를 우선으로 척추·관절 질환의 솔루션제공합니다.

MIRAEBON HOSPITAL

서류발급안내

증명서(진료기록사본)발급 안내

MIRAEBON HOSPITAL

정해진 법률 및 규칙에 따라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관련법령(의료법 제 19조 비밀누설금지, 의료법 제 21조 기록열람,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
의무기록 내용을 열람하거나 사본의 복사를 원할 경우 정해진 법률 및 규칙에 따라 의무기록의 열람 및 사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제증명 발급절차

외래진료
발급절차
외래진료 신청 후
담당의사와 상담
진단서
발급신청
수납 후
발행
입원진료
발급절차
병동 간호실에
신청
진단서
발급신청
수납 후
발행

본인 혹은 본인 외 타인의 제증명 관련구비 서류

1. 환자가 동의가 가능한 경우

제증명 관련구비 서류 환자가 동의가 가능한 경우
신청자 구비서류
본인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등 사진이 있는 것)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발급 요청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환자동의서(자필작성서명, 14세 미만 제외),
환자 신분증 사본(17세 미만 제외)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보험회사 등)
발급요청자 신분증, 환자동의서(자필작성 서명), 환자 위임장(자필서명), 환자신분증 사본(17세 미만 제외)
14세 미만의 경우 동의서 및 위임장은 법정 대리인 작성(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법정대리인의 자필서명 동의서(의료법 시행 규칙 별지 제9호의 2서식)
  • 법정대리인의 자필서명 위임장(의료법 시행 규칙 별지 제9호의 3서식)

2. 환자가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제증명 관련구비 서류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신청자 구비서류
환자가 사망했을 경우 1. 기록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가족관계 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1. 기록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1. 기록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 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주민등록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1. 기록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 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사본 또는 전문의의 진단서

MIRAEBON HOSPITAL

안전·혁신·불법근절원칙으로
믿음과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병원이 되고자 합니다.

아픈 이들이 내 부모, 형제, 자녀라면 어떻게 치료하여 걱정 없고 건강한 삶을 살도록 해 줄 것인가를 기조로 삼으며
믿고 찾아주신 고객의 발걸음에 건강한 미래를 위한 결과로 보답하는 미래본병원이 되겠습니다.